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의 개념과 적용 대상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들을 위해 고용보험을 들게 하는 이유는 예술인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복지 제도입니다. 고용험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가입 및 실업 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이란 무엇인가?
예술인 고용 보험이란 실직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위해서 예술인 사업장과 예술인이 기금을 같이 만들어 갑니다.
예술인과 사업주는 '문화 예술용역'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고용 보험의 대상자인 예술인을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합니다. 피 보험자로 해당 예술인을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됩니다.
예술인이 고용이 되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차후에 일할 수 없을 때에 국가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 급여와 예술인 고용보험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율은 1.6%입니다.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 씩 분담합니다.
고용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 x 1.6%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료 = 월평균 보수 x 0.016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현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가입인원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첫째,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도 적용 대상이 되며 신인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화 예술용역에 관련한 계약을 한 후에 근로자 고용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셋째, 자기 사업을 위해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는 사업주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에서 제외 되는 경우
1)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2)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문화예술용역을 체결할 경우
3) 문화 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4)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 별정 우체국 직원인 경우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 복지공단 예술인 고용 보험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